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29075, 선고 2013. 7. 26.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2-누-29075
- 선고일
- 2013.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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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인 지점의 매출에 대해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단위로 과세되므로 본점과 지점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해당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사건은 2012년 당시 부가가치세법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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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