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2-누-29075, 선고 2013. 7. 26.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2-누-29075
선고일
2013. 7. 26.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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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자인 지점의 매출에 대해 지점이 아닌 본점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을 단위로 과세되므로 본점과 지점은 각각 별개의 사업자로 보아, 재화·용역을 실제로 공급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따라서 지점 매출을 본점 명의 세금계산서로 발행하면 해당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미교부가산세가 적용된다. ‍​​​​‌​‌​​‌​‌​이 사건은 2012년 당시 부가가치세법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실제 공급자와 명의가 다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제목】

지점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에 해당함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지점의 매출과 관련하여 실제 공급자인 위 지점의 명의가 아닌 원고 본점의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 제3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이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대상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제22조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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