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수출거래(구매확인서 영세율 포함)와 국내거래가 함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신의칙을 적용함

대법원 대법원-2012-두-19564, 선고 2013. 9. 1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19564
선고일
2013.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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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거래(구매확인서 영세율 포함)와 국내거래가 함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신의성실의원칙을 적용해야 하므로,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신의칙이 적용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원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수출 영세율 세금과 관련된 거래에 신의칙 적용 사유가 있더라도 그것이 국내 과세거래 부분의 매입세액 공제·환급까지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수출거래 부분과 국내 과세거래 부분은 각각 별개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목

수출거래(구매확인서 영세율 포함)와 국내거래가 함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신의칙을 적용함

요지

수출거래(구매확인서 영세율 포함)와 국내거래가 함께 있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신의칙을 적용하므로, 국내의 과세거래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환급에 대하여는 신의칙을 적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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