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2-누-1878, 선고 2013. 5.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1878
선고일
2013. 5. 3.
소관
대구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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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거래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다. ‍​​‌​‌​​​‌​‌​​​실질과세원칙상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가 아니라 사실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실제 거래 당사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자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된다. ‍​​‌​​​‌​‌​​‌​‍‌​​​​​​‌​‌‌​​따라서 명의위장이 있는 경우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확정한다.

【제목】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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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자가 타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대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성질ㆍ내용ㆍ목적ㆍ체결 경위 등 그 계약 체결 전후의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여야 함

【하급심】

대구지방법원-2011-구합-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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