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대법원 대구고등법원-2012-누-1878, 선고 2013. 5.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12-누-1878
선고일
201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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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나 용역의 공급자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로 그 거래행위를 한 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다. 실질과세원칙상 명의만 빌려준 사업자가 아니라 사실상 재화·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실제 거래 당사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이자 세금계산서상 거래 상대방이 된다. 따라서 명의위장이 있는 경우 형식적 명의가 아니라 실제 거래의 실질에 따라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를 확정한다.

재화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급받는 자는 명목상의 행위자가 아니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행위를 한 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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