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선고 2021. 1. 1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00
선고일
2021. 1. 19.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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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어느 과세연도에 귀속되는지는 해당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인 이상, 소득의 귀속연도를 정할 때에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정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므로, '소득세가 언제 성립하는지'와 소득 귀속 연도 판단이 함께 문제된 이 사안에서 법원은 12월 31일 기준설을 확인하였다.

【제목】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임

【요지】

소득이 귀속되는 연도의 12월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하고, 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이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8조의2 제5항이 주택의 기준시가에 대한 판단시점을 ‘과세기간 종료일로 정한 것은 납세의무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동일하게 하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소득세의 속성에 부합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5조 · 소득세법 제99조 · 국세기본법 제18조 · 국세기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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