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36221, 선고 2021. 3. 25.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0-누-36221
- 선고일
- 2021. 3. 25.
- 소관
-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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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 방식으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평균 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 맞추어 안분되어야 한다. 분할로 쪼개진 회사가 설립일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실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년 평균액을 12개월분 그대로 적용하면 직전 발생액이 과대계상되어 증가분 공제액이 부당하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년 평균 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만큼으로 환산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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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요지】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