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20-누-36221, 선고 2021. 3. 2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20-누-36221
선고일
2021. 3. 25.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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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분 방식으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 평균 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에 맞추어 안분되어야 한다. ‍​​‌​‌​​​‌​‌‌​​분할로 쪼개진 회사가 설립일부터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실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4년 평균액을 12개월분 그대로 적용하면 직전 발생액이 과대계상되어 증가분 공제액이 부당하게 축소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4년 평균 발생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만큼으로 환산하여 비교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제목】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요지】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존속법인의 4년평균액은 분할법인의 전체 4년평균액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을 공제한 금액이어야 하고, 분할 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8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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