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652, 선고 2021. 1. 28.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652
선고일
2021. 1. 28.
소관
대구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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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히 처분이 위법한 정도에 그치면 취소사유일 뿐 무효는 아니다(중대명백설). ‍​​‌​‌​​​‌​‌‌​​이 사건은 법인세를 무신고한 법인에 과세관청이 추계결정을 하면서 그 추계소득을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해, '법인세 무신고 추계과세'가 부당하다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다툰 것이다. ‍​​‌​​​‌​‌‌​‌‌따라서 추계소득의 재직기간 안분이 세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명백한 하자인지가 무효 여부 판단의 핵심이 된다. ‍‌​​​​‌‌​‌​​‌​다만 제출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제목】

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 사업연도 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매출발생 내역으로 그 구분이 가능하면 매출발생기준으로 구분하여 각인에게 상여처분 해야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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