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652, 선고 2021. 1. 2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구지방법원-2020-구합-23652
- 선고일
-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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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 아니라 외관상으로도 명백하여야 하고, 단순히 처분이 위법한 정도에 그치면 취소사유일 뿐 무효는 아니다(중대명백설). 이 사건은 법인세를 무신고한 법인에 과세관청이 추계결정을 하면서 그 추계소득을 대표자의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데 대해, '법인세 무신고 추계과세'가 부당하다며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다툰 것이다. 따라서 추계소득의 재직기간 안분이 세법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영역인지, 아니면 누구에게나 명백한 하자인지가 무효 여부 판단의 핵심이 된다. 다만 제출된 본문에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의 최종 판단 결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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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무신고 추계결정시 추계소득에 대하여 대표자의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 함이 그 하자가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