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4599, 선고 2018. 7.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4599
선고일
2018. 7. 12.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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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하였다. ‍​​‌​‌​​​‌​‌‌​​즉 해당 기부채납 방식의 재화·용역 공급이 위 영세율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관공서 기부 세금 문제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지가 쟁점이었으며, 결론은 영세율(0%) 적용이다. ‍‌‌​‌‌‌‌‌‌​‌‌‌본 판단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규정과는 다를 수 있다.

【제목】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요지】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하급심】

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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