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74599, 선고 2018. 7.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4599
선고일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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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기부채납거래에는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서울고등법원은 판단하였다. 즉 해당 기부채납 방식의 재화·용역 공급이 위 영세율 특례 규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관공서 기부 세금 문제처럼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부채납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할지가 쟁점이었으며, 결론은 영세율(0%) 적용이다. 본 판단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현행 규정과는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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