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대법원 대법원-2016-두-35045, 선고 2016. 6. 9.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6-두-35045
선고일
2016.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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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수취되어야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데, 세금계산서를 늦게 받은 매입세액을 그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원심은 이러한 취지에서 납세자의 청구를 배척하였고, 대법원은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여 원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하였다.

제목

(심리불속행)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내에 미교부한 매입세금계산서는 불공제대상임

요지

(원심 요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한 것임.

하급심

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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