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선고 2018. 12. 2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 선고일
- 2018. 12. 20.
- 소관
- 서울행정법원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한 명의위장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가 정한 재조사 금지 원칙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조사로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이 된다. 다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법원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제목】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운영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