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선고 2018. 12.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선고일
2018.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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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한 명의위장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가 정한 재조사 금지 원칙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조사로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이 된다. 다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법원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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