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선고 2018. 12. 2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762
선고일
2018. 12. 20.
소관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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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나, 타인 명의로 사업장을 운영한 명의위장 행위는 조세포탈을 위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4가 정한 재조사 금지 원칙은 예외사유가 없는 한 같은 세목·과세기간에 대한 중복조사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조사로 이루어진 처분은 무효 내지 취소 대상이 된다. ‍​​‌‌​​​​‌​​​‌다만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한 것은 과세관청의 조세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로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법원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

【제목】

중복조사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및 명의위장 사업장 운영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범칙행위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원장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차명계좌 등을 운영한 행위 등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소득세법 제160조 · 소득세법 제39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 제19조 · 법인세법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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