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대법원-2018-두-43545, 선고 2018. 7.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3545
선고일
2018.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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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던 사항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으려는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나,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되었다.

제목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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