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대법원-2018-두-43545, 선고 2018. 7.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8-두-43545
선고일
2018. 7. 12.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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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상고심의 심판대상이 되었던 사항은 재심사유가 될 수 없고,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던 사항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이러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사건에서 확정판결을 다시 뒤집으려는 재심의 소가 제기되었으나, 판단누락이라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배척되었다.

【제목】

부가가치세환급금 경정거부처분취소

【요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심에서 그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판단누락을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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