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001, 선고 2021. 1. 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001
- 선고일
- 2021. 1. 7.
- 소관
- 광주지방법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에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에게 부과 전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세금 부과 절차를 위반해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통지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에 해당한다.
【제목】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요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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