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대법원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001, 선고 2021. 1. 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20-구합-12001
선고일
2021. 1. 7.
소관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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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과세관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그 통지에는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과세전적부심사는 납세자에게 부과 전 다툴 기회를 보장하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이므로, 세금 부과 절차를 위반해 청구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이러한 하자는 중대·명백설에 따라 통지를 무효로 만드는 사유에 해당한다.

【제목】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음

【요지】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경우 절차상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는 무효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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