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16, 선고 2017. 10.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16
- 선고일
- 2017. 10. 31.
- 소관
- 수원지방법원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다. 이는 구리 스크랩 거래에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한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구리 고철 세금 신고 시 실제 세액 부담과 공제 주체가 나뉘는 구조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라 하더라도 그 공제 권리는 공급한 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단이다.
#매입자납부특례#기업업무추진비 아님#금 스크랩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구리 스크랩#부가가치세 대리납부#매입세액공제#공급자 매입세액 공제#스크랩 매출 부가세 처리#구리 고철 세금 신고#부가가치세법 제10조#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제목】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
【요지】
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급한 사업자가 납부한 것으로 보아 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 가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