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16, 선고 2017. 10. 3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116
- 선고일
-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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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전용계좌를 통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다. 이는 구리 스크랩 거래에서 매입자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납부하도록 한 매입자납부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구리 고철 세금 신고 시 실제 세액 부담과 공제 주체가 나뉘는 구조다. 공급받은 사업자가 특례에 따라 납부한 세액이라 하더라도 그 공제 권리는 공급한 사업자에게 귀속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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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자납부특례규정에 따라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공급한 사업자가 공제받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