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
대법원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55, 선고 2017. 8.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인천지방법원-2016-구합-54255
- 선고일
- 2017. 8. 17.
- 소관
- 인천지방법원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과세관청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거부처분을 할 의무가 없다. 법정 경정청구기간 내에서만 납세자에게 경정을 구할 권리가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간이 지난 뒤의 거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세금을 돌려받으려는 경정청구도 국세기본법이 정한 기한을 넘기면 과세관청에 응답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제목】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음
【요지】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는 부적법하여 과세관청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거부 처분을 할 의무가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경정을 거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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