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6-두-49624, 선고 2016. 12. 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6-두-49624
- 선고일
- 2016.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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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장비대여 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아니라 단순 소개자·중개자에 불과하므로 원고를 용역 공급자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원고 승소로 처분이 취소되었다. 관련 증거자료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직접 공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이며, 이는 명의가 아닌 거래의 실질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정하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한다. 명의만 빌려준 거래에서 실제 사업자가 아닌 명의자에게 과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보아 2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단하였다.
【제목】
이 사건 장비대여 용역의 공급자가 원고인지 여부
【요지】
(2심 판결과 같음) 관련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원고는 단순 소개자 또는 중개자의 지위라고 판단되어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