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7-누-83753, 선고 2018. 4. 2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17-누-83753
- 선고일
- 2018. 4. 24.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신탁이 해지된 뒤 수탁자가 건물을 매도한 것은 신탁재산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수탁자에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우선수익자는 신탁이익에 관한 우선변제권을 가질 뿐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아니므로, 우선수익자를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없다. 신탁 건물을 팔았을 때 누가 부가세를 내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매도 당시 이미 신탁관계가 종료되어 수탁자의 신탁재산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이는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에 관한 당시 규정을 전제로 한 판단으로, 수탁자 납세의무를 명문화한 현행 규정과는 차이가 있다.
#수탁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우선수익자#공동사업자#신탁해지#신탁재산 공급#신탁 건물 매도 부가세#신탁 해지 후 건물 매각#우선수익자 공동사업자#수탁자 부가세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법 제3조
우선수익자를 공동사업자로 볼 수 없고, 신탁해지 후 건물을 매도하였으므로 수탁자는 부가가치세납세의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