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85, 선고 2017. 1. 1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85
선고일
2017. 1. 17.
소관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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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본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용역이 실제 제공·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계약상 대가의 지급 약정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제목】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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