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
대법원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85, 선고 2017. 1. 1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2016-구합-1685
- 선고일
- 2017. 1. 17.
- 소관
- 수원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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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로 본다. 기성고에 따라 공사대금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를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가 쟁점으로, 용역이 실제 제공·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계약상 대가의 지급 약정 시점을 기준으로 공급시기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이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제목】
작업진행율 등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용역공급의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공급시기가 됨
【요지】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된 이후에는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된 위의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