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대법원 대법원-2010-두-26575, 선고 2011. 3. 10.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26575
- 선고일
- 2011.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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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하자 있는 서류로 영세율 받은 매출에 대한 납세자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심은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 없이 확정하였다. 즉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은 거래당사자가 그 하자를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하자를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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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심리불속행)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요지】
(원심 요지)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7-누-29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