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대법원 대법원-2010-두-26575, 선고 2011. 3.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0-두-26575
선고일
2011. 3. 10.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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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해 판매한 경우 영세율 적용이 배제되므로, 하자 있는 서류로 영세율 받은 매출에 대한 납세자의 상고는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 ‍​​‌​‌​​​‌​​‌​​원심은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등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 없이 확정하였다. ‍​​‌‌‌‌‌‌​‌​‌‌‍‌‌​​​‌‌‌​‌​​‌즉 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은 거래당사자가 그 하자를 알지 못한 선의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며, 하자를 알면서 묵인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배제된다.

【제목】

(심리불속행) 하자있는 내국신용장 및 구매승인서를 알고 거래한 경우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

【요지】

(원심 요지) 구매승인서 발급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세율을 적용하여 판매한 경우 하자 있는 구매승인서를 이용하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는 경우 등 부가가치세 징수질서를 해하는 특별한 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을 받지 못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07-누-29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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