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77, 선고 2015. 9.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577
- 선고일
- 2015. 9. 18.
- 소관
- 서울행정법원
국세환급결정이나 그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국세환급금 청구권은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부존재로 법률상 당연히 발생·확정되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의 환급결정은 이를 확인하는 내부 절차행위에 불과하고 납세자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잘못 낸 세금 반환을 구하는 신청을 과세관청이 거부하더라도 그 거부가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를 형성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이를 다투는 항고소송은 대상적격이 없어 부적법하다. 납세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환급금을 구해야 한다.
【제목】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요지】
국세환급결정이나 이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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