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5671, 선고 2008. 11. 27.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8-두-15671
- 선고일
- 2008. 11. 27.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것이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골프장 부지 조성공사 매입세액의 불공제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골프장 토지 조성비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토지 양도 시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자본적 지출#토지의 취득원가 산입#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양도차익 취득가액 산입#골프장 부지 부가세 공제#토지 조성비 부가세 환급#코스 조성공사 매입세액#부가가치세법 제17조#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목】
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
【요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고,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국세기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