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8-두-15671, 선고 2008. 11. 27.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8-두-15671
선고일
2008. 11. 27.
소관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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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것이 과세사업을 위한 것이더라도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골프장 부지 조성공사 매입세액의 불공제 처분이 적정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골프장 토지 조성비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러한 매입세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토지 양도 시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한다.

【제목】

골프장 토지관련매입세액의 불공제 적정 여부

【요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이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안 되고,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되었다가 당해 토지의 양도시 양도차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방법으로 회수되어야 할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국세기본법 제20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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