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1-누-39013, 선고 2012. 8. 3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39013
선고일
2012. 8. 30.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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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에 해당한다. ‍​​‌​‌​​​‌​​‌​​가산세는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요건이 아니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무 위반 사실만으로 부과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따라서 실물거래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사업자가 고의가 없었다거나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없다.

【제목】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요지】

이 사건 가산세(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음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하급심】

서울행정법원-2011-구합-1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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