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처분신탁계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본 이 사건 수정신고(처분)의 하자가 중대 ? 명백하다는 원고 주장을 인정할 수 없음

대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2412, 선고 2012. 7.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1-가합-72412
선고일
2012.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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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신탁계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수정신고(처분)에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처분의 하자가 당연무효에 해당하려면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외관상 명백하여야 하는데(중대명백설), 신탁 부동산을 팔았을 때 부가세를 물린 이 처분이 그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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