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60860, 선고 2016. 4.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60860
선고일
2016.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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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하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회생인가 법인 부가세 대손공제 여부가 다투어졌으나, 해당 분양대금이 그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이 아닌 이상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대손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단의 근거다.

제목

(심리불속행)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요지

(원심 요지) 분양대금은 공사대금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회생계획 인가결정된 법인에 대한 매출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대손세액 공제와는 무관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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