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

대법원 대법원-2009-두-2139, 선고 2009. 4. 2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9-두-2139
선고일
200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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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 금액을 계산할 때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은 합산하여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무자료거래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한 거래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제11조의2에 따라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안 끊은 매출과 가짜로 발행한 매출은 서로 성격이 다른 위반이므로, 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산정할 때 두 금액을 모두 포함하여 합산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제목

무자료거래와 가공매출거래가 있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비율 계산

요지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가공발행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범죄행위가 성립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교부의무 위반 금액 계산시 무자료금액과 가공거래금액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범처벌법 제11조 ·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 · 주세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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