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대법원 대법원-2015-두-45502, 선고 2015. 10. 15.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5-두-45502
선고일
201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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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만 소유한 원고들이 제3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의 사용대가로 보아, 전체 임대료로 환산한 뒤 토지·건물 각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임차인이 지급한 대가는 토지와 건물 전체 사용에 대한 것이므로, 땅 주인이 따로인 건물만의 임대라도 임대료를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나누어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분의 기준은 토지와 건물 각각의 기준시가로 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전체 환산한 후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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