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10-두-28922, 선고 2011. 4. 14.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10-두-28922
- 선고일
- 2011.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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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현지법인이 제3국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이 인정되어,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하였다. 원심은 해외 매출 누락과 가짜 세금계산서 매입이 확인된다고 보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였다. 이 판결은 원심(서울고등법원 2010누9558)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상고로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와 가공노무비 손금부인의 원심 결론이 확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제목】
(심리불속행) 수출금액을 신고누락하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원심 요지) 해외현지 법인에서 제3국으로 수출한 매출액을 신고누락하였고, 가공매입세금계산서 및 가공노무비를 계상한 사실이 확인됨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0-누-9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