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대법원 대법원-2012-두-21253, 선고 2013. 1. 10.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12-두-21253
선고일
201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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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행정상 제재로서, 원고에게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한다.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심리불속행으로 확정하였다. 가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받아 낸 가산세를 취소받으려면 단순히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세기본법 제48조상 가산세 감면 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 판결은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의 무과실책임적 성격을 재확인한 것이다.

제목

(심리불속행) 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임

요지

(원심 요지) 이 사건 가산세(세금계산서가공가산세)는 해당 사업자의 고의 ・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의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받음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의무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하급심

서울고등법원-2011-누-39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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