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수양도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262, 선고 2008. 9. 1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262
선고일
2008.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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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한 사업양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문제된 양도행위가 사업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도록 정한 개정시행령 시행 이전에 이루어져 개정시행령을 적용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 밖에 개정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해 비과세결정을 하여야 할 사정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가게를 통째로 넘길 때 부가세를 물지 않으려면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요건과 그 적용 시점을 함께 충족해야 하는데, 이 사건 양도는 개정시행령 시행 전에 이루어져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하였다.

제목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양도시 포괄적 양수양도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개정시행령 이전에 양도행위가 있어 개정시행령이 적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그 외 개정시행령 취지를 고려하여 비과세결정을 하여야 할 사정도 찾아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하급심

대전고등법원-2006-누-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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