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17291, 선고 2008. 8. 21.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6-두-17291
- 선고일
-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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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양도를 비과세로 삼은 입법취지는 양도인의 공제 매입세액을 양수인이 발생시키는 매출세액으로 회수해 과세실익이 없다는 데 있는데,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그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이 일반과세자였던 양도인의 공제 매입세액에 미치지 못해 과세관청에 과세실익이 남는다. 따라서 임대건물 넘길 때 부가세는 양수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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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요지】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공제 매입세액에 간이과세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5-누-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