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대법원 대법원-2006-두-17291, 선고 2008. 8. 21.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7291
선고일
2008.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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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을 양도하면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그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재화의 공급으로서 과세대상이 된다. 사업양도를 비과세로 삼은 입법취지는 양도인의 공제 매입세액을 양수인이 발생시키는 매출세액으로 회수해 과세실익이 없다는 데 있는데, 양수자가 간이과세자이면 그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이 일반과세자였던 양도인의 공제 매입세액에 미치지 못해 과세관청에 과세실익이 남는다. 따라서 임대건물 넘길 때 부가세는 양수자의 과세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이 사건 거래는 사업의 포괄양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제목

임대건물을 양도시 양수자가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경우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요지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공제 매입세액에 간이과세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하지 못한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법인세법 제46조

하급심

부산고등법원-2005-누-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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