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대법원 대법원-2007-두-14268, 선고 2007. 10.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두-14268
- 선고일
- 200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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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를 실질적인 숙박업자로 보아 부동산 자가공급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며, 상고는 기각되었다. 원고는 소외인의 대리인 또는 이 사건 토지·건물의 미등기전매자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일 뿐, 원고가 실질적인 숙박업자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원칙상 남의 명의로 사업 세금을 부담시키려면 그 명의자가 실제 사업의 귀속 주체여야 하는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부가가치세법 제2조)인 실질소유자로 원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질귀속자가 아닌 자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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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소유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단지 000의 대리인 또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미등기전매자의 지위에 있었건 것으로 보일뿐이고, 달리 원고가 실직적인 숙박업자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 행정소송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국세기본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