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여부(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대법원-2007-다-28147, 선고 2007. 7. 12.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대법원-2007-다-28147
선고일
200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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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하자의 중대·명백성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 세금을 잘못 신고해 돌려받으려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심리불속행기각).

제목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여부(심리불속행기각)

요지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한 하자일 수는 있으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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