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여부(심리불속행기각)
대법원 대법원-2007-다-28147, 선고 2007. 7. 12.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대법원-2007-다-28147
- 선고일
- 2007.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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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행위는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고·납부행위에 중대한 하자가 있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는 하자의 중대·명백성 법리에 따른 판단으로, 세금을 잘못 신고해 돌려받으려는 부당이득반환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여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따라 심리를 속행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였다(심리불속행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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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의 신고납부행위가 당연무효인지여부(심리불속행기각)
【요지】
신고・납부행위가 중대한 하자일 수는 있으나, 명백한 하자는 아니므로 당연무효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이득반환대상이 되지 않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