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선고 2015. 6.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선고일
2015. 6. 3.
소관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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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금액을 환산한 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건물소유자에 한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낸 임대료를 토지분과 분리하여 취급할 수는 없고, 임대료 총액을 환산한 다음 토지·건물의 가액 등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제목】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토지와 건물 전체에 대한 것으로 보아 전체 환산한 후 기준시가(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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