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판례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선고 2015. 6. 3. 판결

종류
판례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4-누-64676
선고일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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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금액을 환산한 후 토지와 건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건물소유자에 한정된다는 사정만으로 건물주가 아닌 사람이 낸 임대료를 토지분과 분리하여 취급할 수는 없고, 임대료 총액을 환산한 다음 토지·건물의 가액 등에 따라 안분하는 방식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 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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