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
대법원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798, 선고 2014. 9. 18. 판결
- 종류
- 판례
- 사건번호
- 서울행정법원-2014-구합-50798
- 선고일
- 201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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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를 환산한 후 토지분과 건물분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건물소유자인 이상 임대료를 실제로 누가 지급했는지와 무관하게 임대료 전액이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임대한 데 대한 임대료 전체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파악할 때에도 임대료 전체를 환산한 뒤 토지·건물 임대료 안분을 거쳐 건물분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이에 남이 대신 낸 임대료라도 임대용역의 대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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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자인 원고들만 임대차계약을 했으므로 제3자가 지급한 임대료는 전체 환산한 후 토지,건물로 안분계산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