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2587 (2008. 9. 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세과-2587
- 회신일
- 2008. 9. 2.
- 소관
- 국세청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1세대 1주택을 17년간 보유하다가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취득 시점과 양도 시점 모두 비거주자였다면 보유기간이 17년에 이르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없다. 따라서 해외 사는 사람이 국내 주택을 팔 때는 보유기간 요건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양도 당시 거주자인지 여부가 비과세 판정의 핵심이 된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주택을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취득한 1세대 1주택을 17년 보유하고 비거주자의 지위에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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