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얻은 불공정자본거래이익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2006. 1.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
- 회신일
- 2006. 1. 2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 간 합병으로 특수관계 외국법인이 분여받은 이익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 甲·乙의 합병에서 甲의 주주인 외국법인 A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乙의 주주 외국법인 B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B가 얻은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이익을 분여받은 주주가 외국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해외법인 주주 합병 이익 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다만 외국법인 B가 일본법인인 경우에는 당시 한·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된다.
【요지】
내국법인간 불공정자본거래로 이익을 얻은 주주가 외국법인인 경우에도 그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 것임
【전문】
내국법인 “甲”과 “을”의 합병에 따라 외국법인 A(“甲”의 주주)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8호의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 B(“乙”의 주주)에게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 외국법인 B가 분여 받은 소득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1호 자목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외국법인 B가 일본법인이라면 상기 소득은 한․일 조세조약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는 것입니다.
【재정경제부 국세조세과-61, 2006. 1.19.】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9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