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부동산 취득시 대출금의 취득자금 출처 인정여부
서면-2015-상속증여-2398[상속증여세과-1315] (2015. 1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상속증여-2398[상속증여세과-1315]
- 회신일
- 2015. 12. 18.
- 소관
- 국세청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금융기관에서 남편 명의로만 대출받아 취득자금에 충당한 경우라도, 이자지급·원금변제 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비추어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면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 출처로 인정된다. 등기부 갑구상 부부 지분이 각 1/2이고 을구 근저당권 설정 시 채무자가 남편 단독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자금출처 소명은 등기부상 채무자 명의가 아니라 실질 채무 부담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는 자력 취득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되, 취득자금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으면 증여추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남편 명의 대출로 산 집이 이에 해당하는지 또는 같은 법 제2조의 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공동소유자 1인 명의로 대출받아 해당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사실상 채무자가 공동소유자로 확인되는 경우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등기부상 갑구에는 부부간 지분이 1/2씩인데 을구에는 근저당권 설정시 남편만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경우
2. 질의내용
-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시 남편만 근저당권 채무자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처도 채무자로 인정하는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재산 취득자금 등의 증여 추정】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 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그 상환자금을 그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 연령, 소득,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상속46014-1185, 2000.10.05.
부부가 공동으로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남편명의로만 대출받아 당해 대출금으로 부동산취득자금에 충당하였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부부 공동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각자가 부담하는 대출금은 각자의 취득자금출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