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4807 (2008.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07
회신일
2008.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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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해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사업자가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질의 사안은 경남 남해군 미국마을 조성사업에서 입주대상자 중 1인인 A씨가 다른 입주대상자들과 평당 250~350만원의 주택신축공사계약을 맺고 8채를 건축한 경우로, 건설업 등록 없이 주택신축을 한 이상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4807 (2008. 12. 15)

세목

부가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 요 지 ]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 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남 남해군에서 미국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입주대상자(재미교포) 중 1명인 A씨가 다른 입주대상자들 14명과 평당 250~350만원씩 주택신축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주의 감독 하에 건축주가 원하는 자재를 A씨가 구입하여 건축을 함

- 한편 3채는 60%정도 시공 후 건축주의 의향에 맞지 아니하여 시공을 중단하고 다른 국내건설업자에게 인계하여 준공되었으며, 다른 3채는 90%정도 시공 후 건축주의 이의제기로 건축주가 직접 인수받아 준공하게 됨

- 결국 A씨는 8채의 집을 지어주었으며, 그 대금은 입주대상자들이 미극에서 송금하여 국내에서 환전한 원화로 지급받음

(질의사항1) A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는 경우 국내 주택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세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행위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사항2) 90% 시공 후 건축주에게 인계하여 건축주가 준공한 3채의 경우에 대해 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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