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부가가치세과-4807 (2008. 12.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07
회신일
2008. 12.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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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등에 의해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사업자가 같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만 당시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된다. ‍​​‌‌‌‌‌‌‌​​​​질의 사안은 경남 남해군 미국마을 조성사업에서 입주대상자 중 1인인 A씨가 다른 입주대상자들과 평당 250~350만원의 주택신축공사계약을 맺고 8채를 건축한 경우로, 건설업 등록 없이 주택신축을 한 이상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영리목적 유무를 불문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요지】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문서번호 ]

부가가치세과-4807 (2008. 12. 15)

세목

부가

[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여부

[ 요 지 ]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회 신 ]

「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 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건설산업기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경남 남해군에서 미국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으며, 입주대상자(재미교포) 중 1명인 A씨가 다른 입주대상자들 14명과 평당 250~350만원씩 주택신축공사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축주의 감독 하에 건축주가 원하는 자재를 A씨가 구입하여 건축을 함

- 한편 3채는 60%정도 시공 후 건축주의 의향에 맞지 아니하여 시공을 중단하고 다른 국내건설업자에게 인계하여 준공되었으며, 다른 3채는 90%정도 시공 후 건축주의 이의제기로 건축주가 직접 인수받아 준공하게 됨

- 결국 A씨는 8채의 집을 지어주었으며, 그 대금은 입주대상자들이 미극에서 송금하여 국내에서 환전한 원화로 지급받음

(질의사항1) A씨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해당하는 경우 국내 주택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세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건축한 행위는 면세되지 아니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사항2) 90% 시공 후 건축주에게 인계하여 건축주가 준공한 3채의 경우에 대해 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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