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서면-2016-징세-6041[징세과-9673] (2016.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징세-6041[징세과-9673]
회신일
2016.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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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결정고지된 2010년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해 개정된 5년 경정청구기한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청구기한은 2014.12.23 개정(법률 제12848호)으로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으나, 부칙 제7조는 개정규정을 2015.1.1 시행 이후 청구분부터 적용하되 시행 전 이미 종전 3년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은 종전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2010년귀속 종소세는 확정신고기한(2011.5.31)부터 3년인 2014.5.31에 경정청구기한이 만료되어 개정법 시행 전 이미 기간이 경과했으므로, 연장된 5년 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가하다.

요지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는 확정신고기한인 2011년 5월 31일부터 3년인 2014년 5월 31일이 경정청구기한이 되므로 개정된 경정청구기한이 적용되지 않아 경정청구가 불가함

전문

1. 질의내용

○ 2016년도에 결정고지된 201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기한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2014.12.23 법률12848호로 개정된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생략)

○ 국세기본법 부칙 <제12848호, 2014.12.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경정 등의 청구 기간 연장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청구기간이 경과한 분에 대해서는 제4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국세기본법 제45조 의2

경정 등의 청구

(2014.12.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 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 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이하생략)

○ 2008년 개정세법 해설

불복기간이 경과한 과세처분에 대한 경정청구 배제

가. 개정취지

◦ 불복청구기간의 경과 또는 쟁송을 통해 확정된 과세처분에 대하여는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국세기본법(§55)에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납세자는 90일이내 불복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기간 경과시 과세처분이 확정되는 바

- 동법(§45의2)상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양 규정간에 상호 모순 발생

※ 불복기간(90일)은 불변기간으로 기간도과시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과세관청의 과세처분 변경이 불가능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신고세목 (소득세ㆍ법인세 등)

○ 자진신고(수정신고 포함)

-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 조사결정

- 3월내 불복청구 또는

-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 불복청구와 경정청구 중복적용소지

□ 부과세목 (상속ㆍ증여세)

○ 3월내 불복청구 또는

○ 신고후 3년내 경정청구

□ 신고세목(소득세ㆍ법인세 등)

○ 자진신고 : 좌 동

불복청구와 불복기간(90일) 이내 경정청구 허용

* 경정청구 거부시 불복절차 속행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08.1.1.이후 경정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4, 2006.09.12

귀 질의에 있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45조의 2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5조의 2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국세기본법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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