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여부

법인세과-190 (2011.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90
회신일
2011. 3. 15.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하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학술연구단체로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여기서 학술사업이란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등을 말하며,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이 된다. 질의 학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고 정회원·종신회원·학생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국금융학회(법인46012-1452), 한국계량경제학회(제도46012-10644), 한국계리학회(법인세과-1380)에 대한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로, 학회 기부금 공제 되나를 판단할 때는 설립허가 여부와 학술사업의 실질적 수행이 기준이 된다. 다만 이 예규는 당시 지정기부금 규정을 전제로 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학회가 설립허가 내용에 따라 회원의 연구결과 발표 및 토론회 개최, 학술지 및 연구간행물 발간 등 학술사업을 주로 수행할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사) **학회는 학제간 교류, 이해관계자간 소통 등을 활성화하여 국가, 기업 및 소비자의 표준 및 표준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

○ 학회회원은 정회원, 종신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도서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

- 정회원은 ** 관련분야 연구, 교육 및 실무에 종사하거나 관심있는 자(종신회원은 정회원 중 종신회비 납부자)

- 학생회원은 대학(원)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화에 관심있는 자

- 명예회원은 본회 목적에 부합하는 공로가 있고 본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도서관 회원 : 본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화에 관심있는 도서관

- 특별회원 : 본회 사업목적에 찬성하고 이사회에서 정한 소정의 특별회비를 납부한 개인 또는 기관임

* 학생회원, 명예회원, 도서관회원 및 특별회원은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함

○ (사)**학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이하 “지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정한다. (2010. 2. 18.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 (2001. 12. 31. 개정)

□ 민법 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민법 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민법 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민법 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①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이하생략)

□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 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그 소속청장(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제3호의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452(2000.6.29.)

금융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한국금융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 규정의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됨.

○ 제도46012-10644(2001.04.18)

귀 질의의 경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인 (사단법인)한국계량경제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의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 대상단체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되는 것임.

○ 법인세과-1380(2009.12.4)

계리학 분야의 학문발전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계리학회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3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 민법 제34조 · 민법 제49조 · 전자정부법 제3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민법 제33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