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서일46014-10245 (2002. 2. 2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245
회신일
2002. 2. 2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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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를 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최근 3년간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구하는 데 쓰는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무상증자가 있었더라도 각 연도의 순손익액은 해당 사업연도 말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1주당 금액을 산정하며, 무상증자 이전 연도에는 증자 후 주식수를 소급하지 않는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에 근거한 해석으로, 무상증자 후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려는 경우 연도별 발행주식총수를 각각 그 종료일 기준으로 확정해 계산하면 된다.

요지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무상증자한 비상장법인의 순손익가치를 계산할 때, 최근 3년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경부 재산 46014-44, 2002.02.22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4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ㆍ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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