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원천징수세액 조정환급시 국세환급가산금 지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3 (2006. 7.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03
회신일
2006. 7.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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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다. 당시 「국세기본법」 제51조(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 중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한다. 즉 원천징수세액을 다음 달에서 빼는 조정환급 방식으로 정산될 뿐, 별도의 환급금 지급이나 그에 대한 환급가산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징세 46101-489(2002.10.17.) 및 재조세-279(2004.3.16.)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임

전문

「국세기본법」제51조(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3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의무자에게는 국세환급금이나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에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할 다른 원천징수세액에 충당한 후 잔여세액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여 환급하는 것입니다 [징세 46101-489(2002.10.17.), 재조세-279 (2004. 3.16.)참조].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1조 · 국세기본법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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