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수당이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원천-1976 (2023. 9. 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원천-1976
- 회신일
- 2023. 9. 5.
- 소관
- 국세청
【요지】
귀하께서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 수당이 법령・조례 등에 근거(위임 규정 포함)를 두고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이는 당해 위원회의 기능 및 근거규정 등을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징수하였던 소득에 대해서 제척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및 지급명세서 수정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비상임위원 에게 지급하는 참석 및 검토 수당 을 기타소득 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고 지급 함
○ ‘ 법령・조례 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 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이하 ‘쟁점 수당’이라 함)은 개정 전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 으로 규정 됨
- 개정 후 쟁점 수당은 동법 제12조제5호자목의 비과세 기타소득 규정으로 신설 되고, 비과세 근로소득 으로 열거한 시행령 규정 및 세법집행기준은 삭제 됨
2. 질의내용
○ 개정 전 규정 에 의해 신청인이 비상임위원에게 지급한 참석 및 검토수당을 근로소득 으로 보아 비과세가 가능한지
○ 개정 후 쟁점 수당을 비과세 기타소득 으로 보아 규정 을 신설 하였는데 쟁점 수당 의 성격 이 근로소득 에서 기타소득 으로 개념 을 달리 한 것인지
○ 개정 후의 비과세 기타소득 조항을 개정 전 조항 인 비과세 근로소득 조항까지 소급적용 하여 과세로 오인하여 지급한 금액을 환급 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2020.08.18.-1747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2021.02.17.-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2-1
【무보수 위원 수당의 비과세 여부 】
(2022년 삭제되기 전의 것)
①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②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이라 함은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의 지급 근거가 법 령·조례에 명시(위임 규정 포함)되어 있고 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위촉되지 아니하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
5. 기타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자.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학술원 및 예술원의 회원을 포함한다) 등이 받는 수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삭제
4. 관련 예규 및 판례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389, 2020.07.29
(질의) 고용관계없는 외부위원에게 지급된 위원회 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2조제1호의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 되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제2안) 비과세소득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합니다.
○ 소득세과-2011, 2016.12.29
법령ㆍ조례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 등이 받는 수당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호 에서 규정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당이라 함은 그 수당의 지급근거가 법령ㆍ조례 등에 명시(당해 법령ㆍ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것 포함)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위와 같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 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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