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6 (2005.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6
- 회신일
- 2005. 9. 27.
- 소관
- 국세청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재정경제부의 별도 지정 절차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포함)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를 지정기부금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해당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질의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같은 규칙 제4조에 의해 2000년 12월 30일 제주도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재단으로, 문화재단 기부금 공제를 위해 별도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요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제주문화예술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0일 법인의 설립을 지방자치단체(제주도)에서 허가받은 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임
재단은 2005.10월부터 제주문화사랑 기부사업을 시행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으며, 기부자들의 세제혜택을 위하여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을 받고자 재정경제부에 지정기부금단체 신청을 하였으나
재정경제부에서는 유선(2005.09.21)을 통하여 재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이미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되므로 별도의 지정이 필요 없다는 회신을 받아
그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고자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 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2001.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2005. 2. 19. 개정)
【관련법령】
문화체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제4조 · 법인세법 제24조 · 민법 제32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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