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비과세 소득인지

서면-2023-원천-2609 (2023. 9.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원천-2609
회신일
2023. 9. 2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지급되는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실·국·과장 등 직위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 간 섭외, 내부 직원 격려, 기타 직무 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질의 대상인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직위별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되며, 당시 월 최고 1,025천원에서 최소 80천원까지 지급되었다.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공무원에게 주는 활동비 성격의 직책수행경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다.

요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을 수행을 위한 소용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전문

1.사실관계

○ 5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가 비과세 소득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음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 직위별 당해 직무수행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됨, 월 최고 1,025천원에서 최소 80천원까지 지급됨

2.질의내용

○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가 비과세 소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비과세대상이라면 근거 규정은 무엇인지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4.관련예규

○ 법인22601-884(1990.4.16.)

1. 귀 질의 1의 경우(세출예산232목)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질의2,4,5,8의 경우는 과세되는 근로소득입니다.

2. 질의3,6,7의 경우에 대하여는 유사회신문과 관련 소득세법 기본통칙(1-2-69...5)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22601-4109, 1989.11.13

※ 법인22601-3793, 1985.12.17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백승택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고 맞춤 방안을 안내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