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취하 합의금이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원천-1417 (2023. 9.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3-원천-1417
- 회신일
- 2023. 9. 27.
- 소관
- 국세청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소득·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인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승소한 후 甲법인의 항소 진행 중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권고로 합의금 @억원을 받고 사건을 종결했는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지급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법규소득2012-452 등). 다만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회사랑 합의하고 받은 돈이라도 지급사유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 이때의 기타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요지】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구분하는 것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부당한 징계해고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 복직 및 미지급 급여 지급명령 받음
○ 이후 甲법인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의 소 를 진행 하였고 1심 질의인이 승소하였고 甲법인이 항소를 제기함
○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정권고 를 하여 합의금 @억원 을 지급 받고 사건을 종결 하는 것으로 합의서 를 작성 함
2. 질의내용
○ 위의 사실관계에서 지급받는 합의금 이 사례금의 성격으로 기타소득 에 해당 하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 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금융투자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 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 를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4. 관련예규 및 판례
○ 법규소득2012-452 , 2012.11.22.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제127조제1항에 따라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1126, 2010.11.08.
법원의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은 구체적인 지급사유에 따라 근로, 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 이나, 정신적 또는 신분상의 명예훼손 등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이며, 조정에 합의하여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사례금)에 해당 하는 것임.
○ 원천세과-550, 2011.09.02.
귀 질의의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게 분쟁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 소득에 해당하는 것 이며, 동 기타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제87조에 따른 필요경비의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127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고속도로 공사로 마을이 받는 손해보상금의 과세여부
고속도로 공사 피해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나, 일상불편 감수 대가는 사례금인 기타소득에 해당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구매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분양사 지원금은 과세소득 아닌 취득가액 차감 대상
인적용역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얼마를 공제하는지 여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제공한 인적용역 대가는 기타소득, 필요경비 75% 공제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임의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기타소득 원천징수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계상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 불가
소를 취하하고 합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소송의 변호사비용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소 취하 합의금은 사례금 기타소득이며 변호사비용은 필요경비 불산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