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육비세액공제 적용 시 장학금 등 차감하는 기준에 대한 질의

서면-2024-원천-0613 (2024.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4-원천-0613
회신일
2024.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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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은 학자금은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만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에서 제외한다. 예컨대 근로자 A가 자녀 B·C의 교육비로 70만원을 지출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자녀 B에게 학자금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자녀 B분 40만원만 차감하는 지급주체 기준이 아니라 지출 교육비 70만원 전부가 학자금 100만원 범위 내이므로 공제대상금액은 0원이 된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은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을 교육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장학금으로 규정하고 있어, 회사에서 받은 자녀 학자금은 연말정산 시 총액 기준으로 차감된다.

요지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은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때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특정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에서 제외하는 것이 아니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수령한 학자금 전액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1.사실관계

○ 당 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장학재단에서 근로자 자녀를 대상 으로 교육비를 지급함(학자금, 장학금 등)

○ 교육비 지급 기준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를 회사에 청구하여 해당 금액만큼 지급하는 실비변상적 형식이 아니며, 회사 내부 지급기준에 의해 교육비를 지급함

(예: 재직 1년이상, 초등학생 70만원, 중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200만원 등)

2.질의내용

○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은 교육비 공제대상이 아니라는 관련 법령에 의해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장학재단 에 서 받은 장학금 등을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차감해야 함. 이 때 차감 기준에 대하여 질의함

○ 예를 들어, 근로자 A의 자녀는 B,C(초등학생, 기본공제대상) 이며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B를 대상으로 학자금 100만원 지급, 근로자 A가 자녀 B,C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아래와 같음

- 자녀B: 40만원

- 자녀C: 30만원

○ 근로자 A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 70만원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에서 자녀B에게 지급한 100만원 중 비교하여

1안) “지급주체 기준”으로 보아 회사는 자녀B를 대상으로 학자금 100만원을 지급한 것이기에 자녀B의 40만원만 차감하고, 자녀C의 30만원을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으로 반영

⇒ 자녀B: 0원, 자녀C: 30만원 → 교육비공제대상금액: 30만원

2안) 교육비 귀속 주체와 상관없이 사내근로복기금 또는 장학 재단으로 받은 교육비는 근로자의 교육비 공제대상금액에서 모두 차감해야 하는지? 즉, “사내근로 또는 장학재단에서 받은 총액 기준”인지?

⇒ 근로자가 지출한 교육비 70만원은 회사에서 지급받은 100만원 내로 지출한 교육비는 모두 공제대상금액에서 제외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0원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52조의4

특별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 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교육비세액공제

② 법 제59조의4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 "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하 이 항에서 "장학금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2.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3.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4. 그 밖에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등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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