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식당 및 카페 이용 할인액이 비과세 대상 식대 등에 포함되는지
서면-2024-원천-4054 (2025. 2.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4-원천-4054
- 회신일
- 2025. 2. 24.
- 소관
- 국세청
모회사가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카페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에게 50% 할인 제공하는 경우, 그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 제2항의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한다. 해당 할인액은 통상적인 급여에 포함되지 않고, 이용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으며, 자회사가 페이코로 집계한 할인액을 모회사에 월별 청구해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제2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회사 밥값 지원 비과세 범위와 관련해 내규상 1일 15,000원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지급 시 공제해 직원이 전액 부담한다.
【요지】
회사 내규에 따라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들에게 일정금액을 할인하여 제공하는 “식사·기타음식물”의 해당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러목 및 종합소득세 집행기준 12-0-5 제2항에서 규정한 비과세 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함
【전문】
1.사실관계
○ 자회사가 운영하는 식당 은 계열사 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에게도 오픈된 일반식당 에 해당함
○ 모회사 직원들은 근로시간 동안 사원증 등(페이코 어플, 하단에 설명)을 제시하고 자회사의 식당 및 카페를 50%로 할인된 금액 으로 이용 할 수 있음
○ 회사는 내규를 통해 직원 1인당 할인 받을 수 있는 총액을 1일 15,000원으로 제한 (예: 결제금액 기준 3만원까지는 할인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급여지급 시에 공제 하고 지급함(초과분 100% 개인 부담)
○ 회사는 이러한 복리후생 정책을 운영하기 위해 모바일 식권 운영업체의 페이코에 별도로 개발 의뢰하여 할인액 집계 프로세스를 구축함(개별 직원 할인액 집계 목적)
○ 이에 따라 직원들은 페이코 앱을 통해 본인 카드를 결제하고, 50% 할인을 적용받음
○ 자회사(식당)에서는 페이코를 통해 집계한 모회사 직원 할인 액을 월별로 모회사에 청구하여 보전 받음
2.질의내용
○ 회사가 제공하는 복리후생 정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얻는 이익 이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의 러목 및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 하나요?
- (갑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2항에 따른 “식사·기타 음식물”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과세 식사에 해당함
⦁할인액만큼 무상 제공에 해당
⦁통상적인 급여에 포함되지 않음
⦁할인 정책 이용 여부에 따라 급여에 차등이 없음
⦁사용자가 추가부담(계열사에 할인액 정산)으로 제공
- (을설) 소득세법 집행기준 12-17의 2-1 3항의 외부 음식업자와의 공급계약에는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지급 받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함
3.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 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법 집행기준 12-0-5
【비과세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② 제1항에 따른 “ 식사‧기타 음식물 ”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2. 음식물의 제공 여부로 급여에 차등이 없는 것
3. 사용자가 추가부담으로 제공하는 것
③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기타 음식물 공급계 약을 체결하고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로서 당해 식권이 현금으로 환급할 수 없고 제2항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 물로 본다.
④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식사대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받는 경우에는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식사대로 본다 .
4.관련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3(2007.11.22.)
귀 질의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나,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고 있는 근로자가 별도로 식사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한하여 비과세되는 급여로 보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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