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953] (2020. 6.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239[법령해석과-1953]
- 회신일
- 2020. 6. 24.
- 소관
-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된다.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은 상시근로자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규정하는데, 조특법 제2조의 '내국인' 개념에 따라 거주자인 외국인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질의인은 외국인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되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는 상태였는데, 국민연금 안 내는 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시행령 제27조의4 제1항 각 호의 제외사유(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단시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와 그 친족,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미확인, 사용자 부담 사회보험료 납부 미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본문의 세액공제 적용기한은 당시 규정상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로서,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외국인근로자와 1년이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은 납부하지 않음
- 조특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상시근로자에 외국인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질의
2. 질의내용
○ 외국인 근로자와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상시근로자에 포함하여 조특법§30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및 경력단절 여성(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이라 한다) 상시근로자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100
2.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 인원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원 × 청년등 외 상시근로자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100분의 5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중소기업이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도 공제한다.
1. 청년등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2. 제1호 외의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 상당액
③ 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2020년 1월 1일 현재 고용 중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 중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신규 가입을 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상당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 등의 지원금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회보험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2.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보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 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7. 법 제30조의4제4항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납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근로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인"이란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및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 소득세법시행령 제19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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