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0913 (2011. 10.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913
- 회신일
- 2011. 10. 27.
- 소관
- 국세청
별도세대인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주택을 수증자가 5년 내 양도할 때, 그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세법 제101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증여자산의 이월과세(제97조 제4항) 대상이더라도 특수관계자 간 증여 후 양도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제101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비과세 요건 충족만으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
【요지】
이월과세대상 자산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소득세법 제10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78.00. 甲, A주택 취득
- 2012.00. 甲, A주택을 별도세대인 乙(子)에게 증여 예정
※ 甲은 A주택 증여 당시 3주택자임
○ 질의내용
A주택을 증여받은 乙이 3년 보유 후 甲과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해당 여 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 ③ 생략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 멸 된 경우를 포함하되,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 에서 같다)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사업 인 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 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 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외에는 양도 가 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는 제2항에 따르되, 취득 가 액은 각각 그 배우자 또는 직 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 부 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 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 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⑤ 생략
⑥ 제4항에서 규정하는 연수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기간에 따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 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 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 한 조세 부담 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 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거주자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제97조제4항을 적용받는 배우자 및 직 계 존 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 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 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 액 에서 공제·감면세 액을 뺀 세액을 말한다)와 양도소득세(이 법에 따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결정세액을 말한다. 이 하 제2호에서 같다)를 합한 세액
2. 증여자가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
③ 제2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④ 제2항에 따른 연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 에 필요 한 사항 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①~② 생략
③ 법 제101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 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2. 그 밖에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해당 연도의 양도가액 또는 필요경비의 계 산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제9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등 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 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 산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 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란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일부를 양도하거나 일부가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타인 소유부분을 포함한다)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 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실지거래가액을 포함한다.
③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법규과-1410, 2011.10.25.
귀 의견조회의 경우 모가 별도세대인 자로부터 1주택을 증여받은 후 증여받은 날부 터 5년 이내 양도한 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조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01조(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주택의 양도소득 이 모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0, 2011.05.30.
거주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에 따른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은 「소득세법」제95조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라 그 증여한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10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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