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2007.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2
회신일
2007.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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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피랍선원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해 ○○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다만 ○○연맹이 지체없이 해당 기부금을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 규정으로, 기부금 모집등록 단체를 거쳐 지출된 성금이 본래의 구호 목적에 지체없이 사용되었는지가 판단의 핵심이다. 즉 회사가 낸 성금 세금 처리는 수령 단체의 모집등록 여부와 실제 지출 즉시성에 따라 결정된다.

요지

피랍선원의 가족생계를 위해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단체에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고 동 단체가 지체없이 피랍선원 가족을 돕기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전문

법인이 “○○피랍선원의 가족 생계 지원”을 위하여 ○○시에 기부금 모집등록을 한 ○○연맹에게 기부금으로 지출하고, 동 ○○연맹이 지체없이 당해 기부금을 피랍 선원의 가족을 돕기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는 법인이 지출한 동 기부금을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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