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조합원의 재개발 아파트 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

재산46014-163 (2001. 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63
회신일
2001. 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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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취득한 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입주권 양도차익 중 기존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익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즉 조합원 입주권이라도 종전 부동산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9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에 따라 기존건물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이루어진다.

요지

주택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본인은 1985년 서울시 장안동에 소재한 아파트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2000. 10. 재건축 승인을 받은 후 2001. 1. 입주권을 매도하였음

이와 같을 때 입주권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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